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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비자(E-7)로 바꾸려면?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D-2 유학생도 E-7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직종별 요건(학력·경력·연봉)과 회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요건 체크리스트

  • 허용 직종에 취업 — E-7은 정해진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 준전문, 숙련기능 등)
  • 직종별 학력·경력 — 직종마다 달라요 (예: 학위 또는 관련 경력)
  • 연봉 기준 —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공고한 임금요건,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은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 회사의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국민 직원 수의 20% 안에서 허용돼요. 국민 5명 미만 내수 업체는 원칙적으로 불허예요
  • 고용추천서 — 직종에 따라 필수예요. 대학·공공기관, 대기업 관리자 채용은 면제돼요

서류 (보통 이렇게 준비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고용계약서 — 월 급여총액(연봉)과 1일·월 근무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 자격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이에요.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회사 서류 — 설립 관련 서류, 고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초청사유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 지방세 납세증명이에요

진행 순서

  1. 허용 직종과 요건에 맞는 회사에 취업을 확정해요.
  2. 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요 (고용추천이 필요하면 먼저 받아요).
  3.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요. 수수료는 100,000원(KRW 100,000)이에요.

⚠️ 주의할 점

  •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허가 전에 정규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는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을 졸업했다면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돼요.

내 직종이 E-7 허용 직종인지 궁금하면 직종명을 알려 주세요.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D-2 등에서 E-7으로 변경 가능, 국민고용 20% 한도, 연봉 기준
  2. 사증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고용계약서, 자격 입증서류, 회사 제출서류, 고용추천서 면제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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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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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