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비자(E-7)로 바꾸려면?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D-2 유학생도 E-7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직종별 요건(학력·경력·연봉)과 회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요건 체크리스트
- 허용 직종에 취업 — E-7은 정해진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 준전문, 숙련기능 등)
- 직종별 학력·경력 — 직종마다 달라요 (예: 학위 또는 관련 경력)
- 연봉 기준 —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공고한 임금요건,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은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 회사의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국민 직원 수의 20% 안에서 허용돼요. 국민 5명 미만 내수 업체는 원칙적으로 불허예요
- 고용추천서 — 직종에 따라 필수예요. 대학·공공기관, 대기업 관리자 채용은 면제돼요
서류 (보통 이렇게 준비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고용계약서 — 월 급여총액(연봉)과 1일·월 근무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 자격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이에요.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회사 서류 — 설립 관련 서류, 고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초청사유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 지방세 납세증명이에요
진행 순서
- 허용 직종과 요건에 맞는 회사에 취업을 확정해요.
- 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요 (고용추천이 필요하면 먼저 받아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요. 수수료는 100,000원(KRW 100,000)이에요.
⚠️ 주의할 점
-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허가 전에 정규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는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을 졸업했다면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돼요.
내 직종이 E-7 허용 직종인지 궁금하면 직종명을 알려 주세요.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D-2 등에서 E-7으로 변경 가능, 국민고용 20% 한도, 연봉 기준
- 사증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고용계약서, 자격 입증서류, 회사 제출서류, 고용추천서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100,000원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