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기술 기반 창업이면 기업투자(D-8-4) 비자가 가장 흔해요. 하는 일에 따라 비자가 달라져요.
어떤 비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술창업 (D-8-4) —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지식재산권(특허 등)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이 있는 법인 창업자예요. 1회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 벤처 투자 (D-8-2) —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세우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대표자예요.
- 법인·개인기업 투자 (D-8-1, D-8-3) —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할 필수 전문인력이에요. 1회 최대 5년이에요.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돼요.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D-8-4S) —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예요.
기술창업(D-8-4) 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사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끝났다는 증명이에요.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 학력 요건 증명이에요.
- 점수제 해당 항목 증빙 — 특허증, 출원사실증명서, 글로벌창업이민센터(OASIS) 이수증 등이에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이에요.
한국 밖에서 신청하면 본국 소재 한국 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서류를 내요. 이미 한국에 있으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점수제가 면제돼요. 이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 법인 설립만 남았다면 법인 서류 없이 먼저 허가받을 수 있어요. 대신 6개월 안에 법인 서류를 내고 연장해야 해요.
- 일부 국적(아일랜드·프랑스·영국 등)은 D-3, E-9, H-2 같은 자격에서 D-8로 바로 변경이 안 돼요. 이 경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해요.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올려서는 D-8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특정활동(E-7) 대상이에요.
점수표와 개인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려요. 현재 비자와 학력, 보유 특허를 알려 주시면 맞는 유형을 더 좁혀 드릴게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기술창업 제출서류기술창업(D-8-4) 변경 시 학위·법인·점수제 서류와 면제 대상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허가의 예외일부 국적과 자격은 변경 불가이며 임원 등재자는 E-7 대상
- 사증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첨부서류해외 공관 신청 서류와 D-8-4S 특별비자 요건
- 체류 실무지침 · 기업투자(D-8)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D-8-1~D-8-4 유형별 대상과 1회 체류기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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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