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공지 「광역지방정부별「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등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링크 모음 안내」 (2026.10.07)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살면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발급되는 거주(F-2) 체류자격이에요. 추천서를 받은 뒤 사증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이 조건을 갖춰야 해요
-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지역별 모집 공고에 신청해서 받아요.
- 학력 또는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연간 소득이 추천받을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도 인정), TOPIK 3급 이상이어야 해요.
- 거주: 5년 이상 추천지역에 살겠다는 확약이 필요해요.
- 취업 또는 창업 (둘 중 하나):
- 취업은 지정 업종에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돼야 해요.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 안에 있어야 하고, 거주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여야 해요.
- 창업은 지정 업종이고 투자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 품행단정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신청 순서
- 거주하려는 광역지자체의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 등의 공고 링크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공지에 모여 있어요.
- 지자체에 신청해서 추천서를 받아요.
- 추천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서류와 수수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때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에 서명해서 제출해요. 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고 타인이나 우편 수령은 안 돼요.
⚠️ 주의할 점
- 처음 2년은 추천서에 적힌 기초자치단체에서 살고 일해야 해요.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취업자는 허가 기간 중 최소 3/4 이상(1년 기준 9개월) 취업 상태여야 해요. 처음 2년은 업종을 바꿀 수 없어요.
- 근무처를 바꾸거나 취업과 창업 사이를 바꿀 때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붙여서 출입국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해요.
- 거주, 취업·창업, 소득 같은 허가조건을 어기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지역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가려는 지역의 최신 공고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지역특화형비자 › 자격 요건(고시 제4조)추천서, 학위 또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한국어, 5년 거주 요건
- 체류민원 매뉴얼 · 지역특화형비자 › 허가조건·안내문·연장허가조건 위반 시 취소·출국, 근무처 변경 시 허가조건 변경 심사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2/51) · F-5, F-2, F-1 › 거주·취업·창업처음 2년 거주 지역, 3/4 취업, 창업 투자금 2억 원
- 광역지방정부별「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등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링크 모음 안내광역지자체별 모집 공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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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