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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F-2-R)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공지 「광역지방정부별「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등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링크 모음 안내」 (2026.10.07)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살면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발급되는 거주(F-2) 체류자격이에요. 추천서를 받은 뒤 사증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이 조건을 갖춰야 해요

  •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지역별 모집 공고에 신청해서 받아요.
  • 학력 또는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연간 소득이 추천받을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도 인정), TOPIK 3급 이상이어야 해요.
  • 거주: 5년 이상 추천지역에 살겠다는 확약이 필요해요.
  • 취업 또는 창업 (둘 중 하나):
  • 취업은 지정 업종에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돼야 해요.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 안에 있어야 하고, 거주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여야 해요.
  • 창업은 지정 업종이고 투자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 품행단정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신청 순서

  1. 거주하려는 광역지자체의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 등의 공고 링크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공지에 모여 있어요.
  2. 지자체에 신청해서 추천서를 받아요.
  3. 추천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서류와 수수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요.
  4.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때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에 서명해서 제출해요. 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고 타인이나 우편 수령은 안 돼요.

⚠️ 주의할 점

  • 처음 2년은 추천서에 적힌 기초자치단체에서 살고 일해야 해요.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취업자는 허가 기간 중 최소 3/4 이상(1년 기준 9개월) 취업 상태여야 해요. 처음 2년은 업종을 바꿀 수 없어요.
  • 근무처를 바꾸거나 취업과 창업 사이를 바꿀 때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붙여서 출입국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해요.
  • 거주, 취업·창업, 소득 같은 허가조건을 어기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지역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가려는 지역의 최신 공고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지역특화형비자 › 자격 요건(고시 제4조)추천서, 학위 또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한국어, 5년 거주 요건
  2. 체류민원 매뉴얼 · 지역특화형비자 › 허가조건·안내문·연장허가조건 위반 시 취소·출국, 근무처 변경 시 허가조건 변경 심사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2/51) · F-5, F-2, F-1 › 거주·취업·창업처음 2년 거주 지역, 3/4 취업, 창업 투자금 2억 원
  4. 광역지방정부별「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등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링크 모음 안내광역지자체별 모집 공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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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