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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난민법」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시행)

난민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인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공항·항구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에 신청하면 돼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 난민인정신청서 — 출입국에 비치돼 있어요
  • 여권 — 없으면 보통 그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요
  • 박해를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보통 진술서, 사진, 기사, 문서 등을 내요
  • 신청 뒤 G-1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때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은 결핵검진확인서도 내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청서 제출: 신청하면 접수증을 바로 받아요. 공항·항구에서 신청하면 7일 안에 심사에 넘길지 결정해요.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가돼요.
  2. G-1 체류자격 받기: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에서 기타(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부여받아요.
  3. 면접과 사실조사: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같은 성별의 공무원이 면접하고, 같은 성별의 통역인이 통역해요. 녹음이나 녹화도 요청할 수 있어요.
  4. 결정: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불인정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 허가는 수수료가 없어요. 결정이 늦어지면 체류기간은 한 번에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돼요.

⚠️ 주의할 점

  • 거짓 서류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될 수 있어요.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신청한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 면접에 연속으로 3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심사가 끝날 수 있어요.
  • 주소를 옮기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예전 안내에는 14일로 나와 있지만, 법령 기준은 15일이에요.

난민 신청은 개인 사정이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면접·통역·결정 기간면접 때 통역을 지원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정함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취업 ·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 난민신청자 체류·취업G-1 체류자격 서류, 6개월 단위 연장, 신청 6개월 뒤 취업 허가
  3.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제5조·제6조·제8조출입국항 신청, 결정 확정 전 체류 보장, 심사 절차 생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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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