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K-STAR 비자트랙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K-STAR 비자트랙은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참여대학(32개교)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트랙의 첫 자격은 K-STAR 거주(F-2-7S)예요. 대학별 인원 제한은 없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선정대학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사람
- 선정대학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사람
- 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 인정돼요.
품행도 단정해야 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포함)
-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낸 경우
-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미루지 않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알아두면 좋은 점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석·박사 유학생(D-2 등) → K-STAR 거주(F-2-7S) → K-STAR 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취업하지 않았어도 거주 자격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최장 5년이에요. 1단계에서는 학위 취득과 총장추천서 발급이 필요해요.
내 학교가 참여대학인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K-STAR 비자트랙 제도 › 신청 대상, 자격요건참여대학 석·박사 취득(예정)자가 대상이고 품행단정 요건이 있어요
- 체류민원 매뉴얼 · K-STAR 비자트랙 제도 › 제도 개요, 절차유학생 → 거주(F-2-7S) → 영주(F-5-S1) 또는 특별귀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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