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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원칙적으로 H-1에서는 자격 변경이 제한돼요. 다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종이나 특정활동(E-7)은 요건을 갖추면 바꿀 수 있어요. 단, 국적에 따라 이 예외가 막혀 있어요.

요건 체크리스트

  • 바꾸려는 자격이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이거나 특정활동(E-7)이어야 해요.
  • 그 자격의 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고용계약 등)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국적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가 아니어야 해요. 이 나라 국민은 위 예외로도 변경할 수 없어요.
  •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 그 일을 시작해야 해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다른 자격에서 H-1로 바꾸는 것은 안 돼요.
  • H-1 상태로는 전문직종이나 E-7 직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일하려면 먼저 해당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기업투자(D-8)처럼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길은 국적과 자격마다 달라요.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국민은 D-8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 협정 국가가 아닌 사람이 H-1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이 어려울 때는 보통 출국 후 새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써요.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해요.
  • 변경 수수료는 100,000원이에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국적과 바꾸려는 자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국적과 목표 자격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복잡한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관광취업(H-1) › 체류자격 변경허가원칙적 변경 제한, 전문직종·E-7은 요건 충족 시 가능, 일부 국적 제외, 다른 자격에서 H-1로 변경 불가
  2.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변경 제한H-1 입국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은 D-8 변경 제외
  3. 체류 실무지침 · 관광취업(H-1) › 억제전문직종 취업 시 해당 자격으로 변경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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