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인도적 사유로 G-1 기타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네,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G-1(기타)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사정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이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이런 경우가 G-1 대상이에요
- 임신·출산 등으로 바로 출국하기 어려운 사람 (G-1-9)
- 성폭력·성매매 강요·상습 폭행 피해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G-1-11)
-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거나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1)
-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와 그 가족·간병인 (G-1-10)
- 난민 신청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G-1-6)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7)
꼭 확인할 것
- 대부분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지금 비자에서 G-1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요. G-1-10은 B-1, B-2, C-3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이 대상이에요.
- 사유 증명 서류가 핵심이에요.
- 임신·출산: 진단서와 신원보증서
- 피해자: 소송 관련 서류와 신원보증서
- 환자: 의료기관 소견서, 치료비·체류비를 낼 수 있다는 증명, 사는 곳 증명 서류
- 기본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예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보통 10만 원이에요.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점
치료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체류를 보장해 줘요. 하지만 소송을 오래 머무는 수단으로 쓴다고 판단되면 변경이나 연장을 엄격하게 막아요. G-1으로 2년 넘게 머물면 보통 실태조사를 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해요. 산재나 암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요.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은 사는 곳 담당 출입국에서 해요. 내 사유가 해당되는지는 신청 전에 1345에 먼저 물어보거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대상자·제출서류임신·출산, 외국인환자, 성폭력 피해자 등의 대상과 서류, 체류기간
- 체류 실무지침 · 기타(G-1) › 해당자·관리기준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상, 1회 최대 1년, 2년이 넘으면 실태조사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1/51) · G-1, H-2, E-9 › 기본원칙소송을 이용한 장기 체류는 억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