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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은 누가 선택할 수 있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2026.9.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29) · 국세청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매뉴얼」(한국어판, 2025.12월 기준 법령, 2026.1.6. 게시)

외국인 임원·직원(일용근로자 제외)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일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기본세율(6~45%) 대신 쓰는 방식이에요.

요건 체크리스트

  • 외국인 임원 또는 직원이에요 — 일용근로자는 안 돼요.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 이 기한 이후 처음 일을 시작하면 이 조문으로는 안 돼요.
  •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이에요.
  • 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하지 않아요 —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 안 돼요. 다만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 국적이 없어요.

⚠️ 주의할 점

  • 신청해야 적용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에 내요.
  • 단일세율을 쓰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도 비과세가 안 돼요.
  •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아요. 연봉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일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을 처음 일한 날로 봐요. 2013년 이전에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들어와 처음 일한 날이 기준이에요.

세무서나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 본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9% 단일세율) 조문 ›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대상(외국인 임원·직원), 2026.12.31 이전 최초 근로, 20년, 특수관계기업 제외, 신청 절차
  2.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매뉴얼(국세청) › 19% 단일세율공제 배제, 기산일, 유불리는 개인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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