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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F-4

F-4 재외동포가 해외에 오래 있으면 거소신고가 취소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7호, 2025.7.22. 시행) 제10조~제12조 (확인일 2026.10.29)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아니요.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해외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소신고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일이에요. 해외에 있는 동안 만료일이 지나면 F-4 체류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소신고증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 뒤에는 F-4 사증을 다시 받아 입국하고, 거소신고도 새로 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연장은 만료 전에 해야 해요.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관할 출입국 방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중 한 곳에서 해요. 해외에 오래 있을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연장 신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다시 들어올 생각 없이 떠나면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구에서 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해요.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연장 신청이 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거소신고 효력(제10조)·부동산거래(제11조)·금융거래(제12조) › 제10조F-4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고,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2. 하이코리아 안내 · 거소신고의의/절차 · 재외동포 거소신고 › 거소신고증 반납다시 들어올 생각 없이 출국하면 출국할 때 반납해야 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하이코리아 안내 · 거소신고의의/절차 · 재외동포 거소신고 › 체류기간 연장연장은 방문·대행기관·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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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