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F-4 재외동포 비자 안내

외국 국적 동포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F-4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F-4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예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요. 2. 신청 당일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안 돼요. 제출서류 재외동포 통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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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F-4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한국 안에서 바꾸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요. 기본 원칙 원칙은 출국해서 새 자격의 사증(비자)을 받고 다시 입국하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새 자격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국내에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새 활동은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해요.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에서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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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재외동포(F-4)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F-4는 대부분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법무부가 고시로 정한 일 몇 가지는 할 수 없어요 . ✅ 할 수 있는 일 아래 제한 업종이 아니면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자영업 등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 국내거소신고를 해 두는 것이 기본이에요 . 의사, 간호사처럼 한국 법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은 그 자격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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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