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재외동포 안내
연장F-4

F-4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F-4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1

신청 기간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예요.1
  •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1

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요.1
  2. 신청 당일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안 돼요.1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 여권 및 사본2
  • 거소신고증2
  • 체류지 입증서류2
  • 수수료2

⚠️ 주의할 점

  • 최근 1년간 국내 체류가 6개월 이하이고 주 체류지가 국외라면 체류지 입증서류는 면제돼요.2
  • 최근 3년 이내 벌금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합산 700만 원 이상이면 사범심사 결정에 따라 처리돼요.2
  • 국적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국적상실 신고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기본증명서는 면제돼요.2
  • 1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낸 경우에 해당해요.2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만료 당일 신청, 본인 국내 체류 필요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6/51) · F-4, F-5, F-1 › 제출서류·제한F-4 연장 제출서류와 벌금·범칙금 심사 기준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F-4 재외동포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4 재외동포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