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재외동포 비자 안내
F-4 재외동포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를 받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F-4 재외동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9) 자격을 받아요. 동반(F-3)이 아니에요.
F-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9으로 체류해요. F-3은 문화예술(D-1)~특정활동(E-7, 기술연수 D-3 제외)과 거주(F-2) 자격자의 가족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녀는 미성년이어야 하고, 혼인한 자녀는 제외돼요.
- 신청할 때는 보통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F-4 소지자의 외국인등록 서류를 내요. 서류는 사증 신청인지 국내 체류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방문동거(F-1)로 체류하는 가족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일하려면 먼저 출입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서류와 심사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활동범위F-3은 D-1~E-7 자격자의 가족 대상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F-3은 D-1~E-7(D-3 제외), F-2, F-4, H-2 자격자 가족으로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동반(F-3)F-3 해당자 범위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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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4 재외동포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4 재외동포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4 재외동포가 해외에 오래 있으면 거소신고가 취소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