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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에서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E-9에서 E-7-4로 바꾸려면 체류 기간·근무 조건·소득·한국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어야 해요. 아래 기준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요건 체크리스트

  • 체류 기간 — 최근 10년 안에 E-9, E-10, H-2 자격으로 합쳐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어야 해요. 중간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기간도 합산해요.
  • 근무 — 지금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추천을 받아야 해요.
  • 연봉·계약 —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89만 원)으로, 앞으로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해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기준이에요.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2,500만 원 이상이에요(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400만 원).
  • 한국어 —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3단계 배정)이어야 해요.
  • 점수제 —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50점이 필요해요.
  • 추천 — 기업 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점수표에는 가점(추천, 장기근속,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 대학 학위, 운전면허 등)과 감점(벌금 이력, 조세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 등)이 있어요.
  • 한국어를 뺀 나머지 요건을 채우면,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유예해 줘요(2026.12.31까지). 이 경우 총점 기준은 150점이에요. 2년 안에 한국어를 못 채우면 가족초청이 안 되고, 이후 체류기간은 6개월만 받아요.
  • 직전 근무처가 휴업·폐업했거나 임금체불·폭행처럼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경우, 증빙이 있으면 직전 근무처와 현재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요.
  • 소득 증빙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에요.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증빙이 어려우면 2021~2025년 중 소득이 높은 2개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접수해요.
  • 신청 요일: 신청 5부제라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요.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에요.
  • 허가: 신규 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만 가능해요. 한 번에 2년 이내로 허가돼요.
  • 수수료: 일반 자격변경 수수료(100,000원)가 적용돼요.
  • 선발 인원: 2026년 선발은 3만 3천 명이고, 정원이 차면 마감돼요.

고용 기업은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도 지켜야 해요. 서류를 허위로 내면 비자 신청이 제한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점수 계산이나 한국어 유예 적용처럼 개인 사정이 큰 부분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거나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숙련기능인력(E-7-4) › 요건·점수제4년 체류, 연봉 2,600만 원, 점수제 200점, 한국어 유예 기준
  2. 체류민원 매뉴얼 · 숙련기능인력(E-7-4) › 신청 일정 및 방법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허가기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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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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