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D-7 주재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D-7에서 무엇으로 바꾸든 새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D-7은 파견된 회사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나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 그 활동에 맞는 자격으로 옮겨야 해요.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새로 할 활동(투자·취업·결혼 등)에 맞는 자격이 무엇인지
- 그 자격의 요건(학력·경력·소득·투자금 등)을 채우는지
- 지금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만료 전에 신청)
- 세금 체납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이 없는지
- 새 활동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 (허가 전에 일하면 위반이에요)
자주 바뀌는 경우
- 기업투자(D-8): 보통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고 직접 회사를 세우거나 경영하는 경우
- 특정활동(E-7): 계열사가 아닌 한국 회사에 새로 채용되는 경우
- 거주(F-2)·영주(F-5): 점수제나 체류기간 같은 요건을 채운 경우
- 결혼이민(F-6):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 자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로 옮기거나 근무처가 늘어나는 경우는 보통 자격 변경이 아니에요. 이때는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요. 내는 서류는 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원본, 같은 계열사임을 보여 주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 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서류·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사본이에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 원이에요. 영주(F-5)로 바꾸면 20만 원, 기업투자(D-8)로 바꾸면 면제예요.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하거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방문해서 해요. 요건이 애매하거나 여러 자격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어떤 자격으로 바꿀지 정했다면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그 자격의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주재(D-7)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D-7은 계열사 등에 파견된 필수전문인력의 자격
- 체류민원 매뉴얼 · 주재(D-7)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계열사로 옮기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로 처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자격 변경 수수료 10만 원(F-5는 20만 원, D-8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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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4 숙련기능인력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