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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4호, 2023.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9. 18.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내국인과 같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 E-9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아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해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만든 것으로 봐요.
  • 사용자가 매달 월 통상임금의 8.3%를 보험사에 내요.
  • 1년 이상 계속 일한 사람은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면 보험사에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보험금은 보통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요. 체류자격 변경이나 출국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이에요.
  • 보험 일시금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줘야 해요.
  • 일시금 금액은 보험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출국만기보험 일시금도 사용자에게 돌아가요.
  • 본인이 원해서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탈 전후 계속 근로가 1년이 안 되면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을 받을 수 없어요.
  •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보험사나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 고용센터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근로 조건 분쟁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도 상담할 수 있어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21조출국만기보험 가입 15일, 일시금 청구,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
  2. 외국인근로자고용법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차별 금지·보증보험·상해보험 › 제13조, 제22조보험 가입 시 퇴직금제도로 보고, 14일 안 지급, 차별 금지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설정·퇴직금 산정·14일 지급·벌칙 › 제4조, 제8조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1년에 30일분 이상
  4. 고용허가제 FAQ · 퇴직금이란?1년 이상 근무 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5. 고용허가제 FAQ · 퇴직금의 받을수 없는 경우는?본인 이탈 후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못 받음
  6.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출국만기보험월 통상임금의 8.3% 납부,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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