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기 '외국인에 대한 급여'(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6.5. 기준) (확인일 2026.10.29)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안내 (2026.10.29 조회)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2026.10.29 조회)결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요.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
- E-9, H-2, E-8(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예요. 국적과 상관없이 지급돼요.1 단, 계절근로 E-8은 대상이 아니에요.1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국적이에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인도 등이 있어요.1
- 본국이 한국인에게 비슷한 급여를 주는 나라(상호주의) 국적이에요.2
- 나라별 목록과 최소 가입기간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꼭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 출국이 확인된 뒤에 지급해요. 다만 1개월 이내 출국 항공권이 있으면 출국 전에도 청구서를 낼 수 있어요.1
- 취업이나 유학으로 잠시 외국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3
- 받으면 가입기간이 사라져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3
청구 방법
-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 해외에 있으면 국내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거나, 본인이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5]
-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면 출국 당일 외화 현금으로 받는 공항지급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출국 전날까지 퇴사신고가 되어야 하고, 주말·공휴일 출국은 안 돼요. [5]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공항지급 안내 › 지급 대상 체류자격·협정국E-8(연수취업)·E-9·H-2 가입자와 협정국 국적자는 출국이 확인되면 지급해요
- 국민연금 ·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수급요건상호주의 적용 국가 국적도 지급 대상이에요
-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외국인) › 수급요건취업·학업 목적의 해외 체류는 지급 사유가 아니고, 수령하면 가입기간이 소멸해요
-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공항지급 안내 › 청구방법·공항지급대리·우편 청구와 인천공항 공항지급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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