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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4호, 2023.2.3.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출국만기보험금은 보통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요. 사업주가 매달 넣어 둔 퇴직금 성격의 돈이고, 계속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경우
- 출국할 때 (일시적 출국은 제외)
- 사망했을 때
- 체류자격이 바뀌었을 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 출국 전에 보험사(삼성화재, 02-2261-8400)에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출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보통 본인 명의 계좌 사본과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 청구한 날이 아니라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요. 출국한 뒤에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사망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이에요.
⚠️ 주의할 점
-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요.
- 보험금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줘야 해요. 보험사에 일시금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사업장을 바꾸려고 일을 그만두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업주 잘못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꿀 때는 쌓인 금액의 50% 안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가입해야 하고, 매달 월 통상임금의 8.3%를 넣어요.
출국 전에 사업주에게 가입 여부와 보험사 연락처를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13조지급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21조1년 이상 근무 시 출국·사망·체류자격 변경 때 일시금 청구, 퇴직금 차액 지급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출국만기보험가입 기한 15일, 월 통상임금의 8.3%, 삼성화재 연락처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담보대출사업장 변경 시 50% 범위 담보대출과 신청서류
- 고용허가제 FAQ ·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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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