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기준: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교통 > 운전」 (확인일 2026.10.29)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시험자격/결격/면제」 (확인일 2026.10.29)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국내면허 인정국가 2026.4.6. 경찰청 고시 기준, 확인일 2026.10.29)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면 한국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외국 면허가 없으면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외국 면허가 있으면 교환 발급으로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신규 취득)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시험장에서 작성해요
- 여권 또는 신분증 —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써요
-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3.5cm × 4.5cm) — 신체검사용 3매, 면허증 발급용 1매
- 건강검진결과 또는 진단서 — 해당하는 경우만 내요
면허 종류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시험 순서와 수수료
-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 신체검사를 받아요. 시험장 안에서는 7,000원이고,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이에요.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는 안 돼요.
- 학과시험을 봐요. 10,000원이고 현장에서 접수해요. 원동기는 8,000원이에요.
- 기능시험을 봐요. 1·2종 보통은 25,000원이에요.
- 도로주행시험을 봐요. 30,000원이에요.
-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아요.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이에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 외국 면허가 있다면
-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어요. 한국이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이면 학과시험이 면제돼요.
-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되고, 임시·연습 면허는 안 돼요.
-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을 넘게 머문 기록이 있어야 해요. 면허를 딴 나라에서 90일 넘게 체류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으로 확인해요.
- 보통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3매,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이에요.
-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본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국가별 서류와 시험 면제 여부가 달라요. 신청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본인 나라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교환, 자동차보험 가입 (서울시) › 응시자격·준비서류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고 외국 면허는 교환 발급 가능
- 운전면허시험 준비물·수수료 및 외국면허 소지자 시험 면제 › 준비물·수수료시험 단계별 수수료와 접수 방법
- 외국 운전면허증 → 한국 면허 교환발급 절차·구비서류 › 구비서류·유의사항90일 체류 확인, 정식 면허만 인정, 인정국가는 학과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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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외국인도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외국인이 교통 범칙금을 안 내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