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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기준: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교통 > 운전」 (확인일 2026.10.29)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시험자격/결격/면제」 (확인일 2026.10.29)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국내면허 인정국가 2026.4.6. 경찰청 고시 기준, 확인일 2026.10.29)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면 한국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외국 면허가 없으면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외국 면허가 있으면 교환 발급으로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신규 취득)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시험장에서 작성해요
  • 여권 또는 신분증 —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써요
  •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3.5cm × 4.5cm) — 신체검사용 3매, 면허증 발급용 1매
  • 건강검진결과 또는 진단서 — 해당하는 경우만 내요

면허 종류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시험 순서와 수수료

  1.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2. 신체검사를 받아요. 시험장 안에서는 7,000원이고,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이에요.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는 안 돼요.
  3. 학과시험을 봐요. 10,000원이고 현장에서 접수해요. 원동기는 8,000원이에요.
  4. 기능시험을 봐요. 1·2종 보통은 25,000원이에요.
  5. 도로주행시험을 봐요. 30,000원이에요.
  6.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아요.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이에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 외국 면허가 있다면

  •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어요. 한국이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이면 학과시험이 면제돼요.
  •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되고, 임시·연습 면허는 안 돼요.
  •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을 넘게 머문 기록이 있어야 해요. 면허를 딴 나라에서 90일 넘게 체류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으로 확인해요.
  • 보통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3매,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이에요.
  •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본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국가별 서류와 시험 면제 여부가 달라요. 신청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본인 나라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교환, 자동차보험 가입 (서울시) › 응시자격·준비서류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고 외국 면허는 교환 발급 가능
  2. 운전면허시험 준비물·수수료 및 외국면허 소지자 시험 면제 › 준비물·수수료시험 단계별 수수료와 접수 방법
  3. 외국 운전면허증 → 한국 면허 교환발급 절차·구비서류 › 구비서류·유의사항90일 체류 확인, 정식 면허만 인정, 인정국가는 학과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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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외국인도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외국인이 교통 범칙금을 안 내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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