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확인일 2026.10.29)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국내면허 인정국가 2026.4.6. 경찰청 고시 기준, 확인일 2026.10.29)

입국일부터 1년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라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어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되고, 기간은 똑같이 입국일부터 1년이에요.1

⚠️ 주의할 점

  • 국제운전면허증, 본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가지고 운전해야 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1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1
  • 정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만 인정돼요.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적힌 유사 면허증은 쓸 수 없어요.1
  • 국내 면허 결격 기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어요.1

💡 도움되는 정보

  •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한국에서 새로 취득할 수 있어요.2
  • 국가별 조건이 달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출처 및 근거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국내 사용(입국일부터 1년, 제네바·비엔나 협약) › 국내 사용 기간·지참물입국일부터 1년, 국제면허증·본국면허증·여권을 함께 지참
  2. 외국 운전면허증 → 한국 면허 교환발급 절차·구비서류 › 처리절차외국면허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음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