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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외국인도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준: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교통 > 운전」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5조·제8조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제82조(발췌)·제84조·제96조·제9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제52조 (확인일 2026.10.29)

네, 외국인도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별 가입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차를 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제가 가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차량 등록 방법은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험은 꼭 들어야 해요

  •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해요.

가입할 때 확인할 점

  • 의무보험 외에 종합보험(임의보험)이 있어요. 종합보험은 내 차 손해, 내 몸의 사고 등을 추가로 보장해요.
  • 보장 범위, 보험료, 운전자 범위, 자기차량손해 보장 여부를 비교하세요.
  • 보험료는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인정되는 운전면허도 있어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한국 면허를 받거나 교환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면허 교환 방법이 궁금하면 이어서 물어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교환, 자동차보험 가입 (서울시) › 자동차보험 가입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의무보험 필수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 가입 의무(제5조)·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제8조) › 제5조·제8조책임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차량은 도로 운행 금지
  3. 도로교통법 - 외국인 면허 결격(제82조①7호)·외국면허 시험면제(제84조)·국제운전면허(제96~97조) 및 시행령 제52조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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