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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출국할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시행규칙(2026.9.28. 시행) 발췌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제12조·제53조·제109조제10항·제1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10.1. 시행) 제76조의6·[별표 6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9.28. 시행) 제7조·제7조의2 (확인일 2026.10.30)

출국할 때 건강보험은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통 자동으로 자격이 없어져요. 다만 마지막까지 낸 보험료와 밀린 보험료는 꼭 정리하고 나가세요.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져요.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없어져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정한 날에 없어져요.

출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밀린 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돼요. 완납해야 풀려요.
  • 마지막 달 보험료 — 자격이 없어지는 날까지 정산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요.
  • 직장가입자라면 —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해요. 퇴사일과 출국일을 회사에 알려 주세요.
  • 병원 진료 —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받은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알려 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까지 밀린 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기업투자(D-8)·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거주(F-2) 자격은 예외가 있어요. 월별 체납이 3회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이 체납 기록은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때 불리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에 내 보험료 납부 내역과 체납액을 확인해요.
  2. 체납액이 있으면 출국 전에 내고 영수증을 챙겨요.
  3.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퇴사일과 출국 예정일을 알려요.
  4. 출국한 뒤 자격이 정리됐는지 공단에 확인해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환급)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단에 따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특례 관련 조문 › 자격상실 시기, 체납기간(시행령 제76조의5)체류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다음 날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 외국인은 1개월 체납 시 급여가 제한돼요.
  2.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제12조)·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과 완납 시 인정(제53조)·외국인 급여제한 예외(시행령 제76조의6·별표 6의2) › 제109조제10항, 시행령 제76조의6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는 통지 후 2개월 안에 완납하면 인정되고, 일부 체류자격은 체납 3회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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