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 배우자·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최초등록 2024.12.31, 변경 2025.6.19,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시행규칙(2026.9.28. 시행) 발췌 (확인일 2026.10.29)외국인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네,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신고는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만 할 수 있어요. 또 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2.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2.
- 직장가입자의 자녀예요.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고,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23.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어야 해요3.
소득·재산 요건
- 모든 소득을 합해서 1년에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이면 1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피부양자가 결혼했다면 부부 둘 다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1.
거주 요건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사람)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1.
- 성인 자녀 등은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해요. 원칙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D-2, D-4-3, E-9, F-5, F-6 같은 체류자격도 함께 적혀 있어요1. 일반적으로 이 자격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안내돼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요1.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1. 외국인 가족은 일반적으로 본국 서류에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붙여요.
-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2.
⚠️ 주의할 점
요건 중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요2. 등록 전에 공단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미리 점검해 보세요2. 체류 관련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할 수 있어요.
출처 및 근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외국인·재외국민 요건 및 외국 가족관계 서류 포함) › 소득·재산·거주요건, 신고서류소득·재산 기준과 2024.4.3. 이후 입국자 거주요건(배우자·미성년 자녀 예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외국인·재외국민 요건 및 외국 가족관계 서류 포함) › 대상, 신청방법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 인정, 직장가입자가 신고, 요건 못 갖추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특례 관련 조문 › 제5조 제2항피부양자의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와 생계 의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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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