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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 배우자·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최초등록 2024.12.31, 변경 2025.6.19,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시행규칙(2026.9.28. 시행) 발췌 (확인일 2026.10.29)

외국인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네,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신고는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만 할 수 있어요. 또 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2.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2.
  • 직장가입자의 자녀예요.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고,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23.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어야 해요3.

소득·재산 요건

  • 모든 소득을 합해서 1년에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이면 1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1.
  • 피부양자가 결혼했다면 부부 둘 다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1.

거주 요건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사람)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1.
  • 성인 자녀 등은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해요. 원칙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D-2, D-4-3, E-9, F-5, F-6 같은 체류자격도 함께 적혀 있어요1. 일반적으로 이 자격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안내돼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요1.
  2.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1. 외국인 가족은 일반적으로 본국 서류에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붙여요.
  3.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2.

⚠️ 주의할 점

요건 중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요2. 등록 전에 공단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미리 점검해 보세요2. 체류 관련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할 수 있어요.

출처 및 근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외국인·재외국민 요건 및 외국 가족관계 서류 포함) › 소득·재산·거주요건, 신고서류소득·재산 기준과 2024.4.3. 이후 입국자 거주요건(배우자·미성년 자녀 예외)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외국인·재외국민 요건 및 외국 가족관계 서류 포함) › 대상, 신청방법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 인정, 직장가입자가 신고, 요건 못 갖추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3.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특례 관련 조문 › 제5조 제2항피부양자의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와 생계 의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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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