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에 혼인신고 ② 우즈베키스탄 서류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 없어요) ③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 혼인신고 → 서류 아포스티유와 번역 →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두 분은 순서만 정하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챙겨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두 분이 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 서류예요.
케이비자 진행 기준우즈베키스탄 서류는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이면 돼요. 그다음 한국어로 번역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심사에서 보는 것: 안내프로그램 · 소득 · 집 ·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우즈베키스탄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 🇰🇷 한국 | 🇺🇿 우즈베키스탄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혼인등록소(ZAGS) |
| 외국 서류 쓰는 법 | 우즈베키스탄 서류 → 아포스티유 + 번역 | 한국 서류 → 아포스티유 + 우즈베크어 번역 |
| 혼인등록 방식 | 서류 제출로 신고 | 신청 후 대기 기간을 거쳐 등록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우즈베키스탄에 혼인 사실을 등록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듣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비자가 나오면 배우자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진단서,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는 여권, 출생증명서, 미혼 확인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우즈베키스탄 서류는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을 받아야 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두 분이 우즈베키스탄에 함께 계시면 혼인등록소(ZAGS)에서 먼저,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즈베키스탄은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있어서 일정까지 사전검토에서 같이 정해 드려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드려요.
두 분이 함께 쓰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준비할지 저희가 정리해 드려요.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는 들어야 해요.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지내며 교제한 경우나 임신·출산 같은 면제 사유가 아니라면 이수증이 있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서, 준비 초반에 미리 들어 두시면 좋아요.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평균 5~8주, 혼인신고부터 하신다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려요(케이비자 업무 기간 기준, 출입국 심사 기간은 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청하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부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질문 예시와 답변 방향을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우즈베키스탄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 허가 사례 1건을 포함해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우즈베키스탄 가족법,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