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배우자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결혼한 주의 혼인증명서 또는 한국 시·구청 혼인신고로 두 나라에서 유효한 혼인 ② 미국 서류에 결혼한 주의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어로 번역 ③ 소득·집·대화 자료를 갖춰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결혼한 주의 혼인증명서 → 주정부 아포스티유와 번역 → 한국 신고와 배우자비자 신청 순서예요. 미국은 주마다 절차가 달라서 두 분이 결혼한 주부터 확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도 미리 챙겨요.
혼인허가증 발급 조건과 대기 기간이 주마다 달라요.
미국 주별 혼인법미국 서류는 결혼한 주의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소득, 함께 살 집,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에요. 다만 연방이 아니라 서류를 발급한 주의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 🇰🇷 한국 | 🇺🇸 미국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주마다 달라요 (대부분 만 18세) |
| 혼인 절차 | 시·구청에 혼인신고서 제출 | 카운티에서 혼인허가증 → 결혼식 → 혼인증명서 |
| 외국 서류 쓰는 법 | 미국 서류 → 주정부 아포스티유 + 번역 | 한국 서류 → 영어 번역 |
| 한국에서 결혼할 때 | 가족관계 서류 | 주한미국대사관 선서진술서 등 혼인요건 서류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결혼한 곳의 법에 따라 유효하면 인정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을 마친 뒤,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주미국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 배우자비자(F-6)를 신청해요. 남편분이 이미 한국에 계시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요. 비자가 나오면 남편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미국 배우자는 여권과 혼인증명서가 필요하고, 혼인증명서는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요. 범죄경력 서류는 필요할 때 추가하고,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네. 미국에서 먼저 결혼했다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카운티 혼인증명서에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해서 주미 한국 공관이나 한국 시·구청에 내면 돼요.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주의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받아요. 카운티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달라서 사전검토에서 같이 정리해 드려요.
여권과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 관련 선서진술서를 받아요. 번역해서 한국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돼요.
해외 소득도 증빙 방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요. 재산이나 다른 증빙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요.
두 분이 영어 등 함께 쓰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준비할지 저희가 정리해 드려요.
여권, 혼인증명서, 한국 서류의 영문 이름이 서로 다르면 막히기 쉬운 부분이에요. 접수 전에 서류마다 표기를 맞춰 보고,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려요.
부족한 서류를 채우거나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미국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미국 결혼비자 허가 사례 3건을 포함해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미국을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한미 부부 유튜브 인터뷰 후기도 공개하고 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미국 각 주 혼인법,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