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태국 두 나라에 혼인신고 ② 태국 서류에 태국 외교부 인증과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번역(태국은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요) ③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 혼인신고 → 태국 외교부 인증과 대사관 영사확인 →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한국인 배우자분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도 미리 들어 두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챙겨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출신 아내 중 태국 분 비율이에요. 국적 3위예요.
통계청 2024 다문화 인구동태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 서류 개수예요.
케이비자 진행 기준태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또 받아요.
태국은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요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안내프로그램, 소득, 집,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태국은 아직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서, 한국에 낼 서류는 태국 외교부 인증과 한국 대사관 확인을 차례로 받아요. 태국은 2027년 2월 28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이라 그 뒤에는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 🇰🇷 한국 | 🇹🇭 태국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만 18세부터 (만 20세 미만은 부모 동의)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태국 구청(암퍼·켓) |
| 외국 서류 쓰는 법 | 태국 서류 → 번역 + 영사확인 | 한국 서류 → 태국어 번역 + 인증 |
| 더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서(한국 대사관 공증)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태국 구청에 혼인 사실을 등록 |
한국·태국 두 나라 혼인신고부터 F-6 비자까지 진행하면 보통 약 350만~450만원 선이에요.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소득·주거 요건 보완이 필요하면 달라져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외교부 인증·영사확인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듣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방콕의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비자가 나오면 배우자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진단서,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태국 배우자는 여권, 미혼 확인 서류, 출생·가족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태국 서류는 태국 외교부 인증과 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두 분이 태국에 함께 계시면 태국 구청에서 먼저,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마다 유리한 순서가 달라서 무료 사전검토에서 먼저 정해 드려요.
지금은 안 돼요. 태국은 아직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서 태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뒤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요. 태국은 2027년 2월 28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이라, 그 뒤 절차는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려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등록을 하면 두 분이 함께 구청에 가야 해요.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먼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 배우자분의 영문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받고,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요. 그다음 두 분이 함께 구청(암퍼, 방콕은 켓)에 가서 혼인등록을 해요. 구청마다 태국인 증인이나 통역을 요구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해요. 혼인증명서는 영문으로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고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해요.
태국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는 들어야 해요. 이수증이 없으면 비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서, 준비 초반에 미리 들어 두시면 좋아요.
이력에 따라 달라요. 케이비자에서는 체류 이력이 있는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보완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해 드려요.
방콕의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부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만난 과정과 대화 방법을 두 분이 같은 이야기로 답할 수 있게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태국 결혼비자 실제 허가 사례를 공개하는지, 태국 현지 서류(혼인등록·외교부 인증)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태국어로 소통되는지,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태국 결혼비자 허가 사례를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4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지정 대행사 DS ONLY와 업무협약(2025년 7월)을 맺어 태국 현지 서류를 함께 준비하며, 태국 혼인신고 급행 패키지(2026년 1월 출시)를 운영해요. 태국어로 배우자분과 직접 소통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부족한 서류를 채우거나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통계청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다문화 혼인 외국·귀화 출신 아내 국적 중 태국 10.0%로 3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안내,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태국 민상법.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