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미얀마 두 나라에 혼인신고(미얀마는 종교에 따라 혼인 절차가 달라요) ② 미얀마 서류에 미얀마 외교부 인증과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번역(미얀마는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요) ③ 소득·집·대화 자료를 갖춰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 혼인신고 → 미얀마 외교부 인증과 대사관 영사확인 →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미얀마는 종교에 따라 혼인 절차가 달라서, 시작 전에 두 분 상황을 먼저 확인해요.
미얀마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두 분이 챙겨야 하는 서류예요.
케이비자 진행 기준미얀마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또 받아요.
미얀마는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요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소득, 함께 살 집,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미얀마는 아포스티유를 쓰지 않아서, 미얀마 외교부 인증과 한국 대사관 확인을 차례로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 🇰🇷 한국 | 🇲🇲 미얀마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현지 법원 (혼인서약서 발급) |
| 외국 서류 쓰는 법 | 미얀마 서류 → 인증 + 영사확인 + 번역 | 한국 서류 → 재외동포청 + 주한미얀마대사관 확인 |
| 혼인 방식 | 서류 제출로 신고 |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미얀마에 혼인 사실을 등록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외교부 인증·영사확인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양곤의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비자가 나오면 배우자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미얀마 배우자는 여권, 미혼 확인 서류, 가족 명부·신분 서류가 필요하고, 미얀마 서류는 미얀마 외교부 인증과 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미얀마에서 먼저 하면 현지 법원에서 혼인 절차를 밟아 혼인서약서를 받고,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마다 유리한 순서가 달라서 무료 사전검토에서 먼저 정해 드려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드려요.
두 분이 함께 쓰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준비할지 저희가 정리해 드려요.
미얀마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가 아니에요. 다만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려요.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평균 5~8주, 혼인신고부터 하신다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려요(케이비자 업무 기간 기준, 출입국 심사 기간은 별도).
미얀마에서 신청하면 양곤의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부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질문 예시와 답변 방향을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미얀마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미얀마를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미얀마 아동권리법(2019, 혼인 연령)·불교도 여성 특별혼인법,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