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몽골 두 나라에 혼인신고 ② 몽골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어로 번역(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 없어요) ③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 혼인신고 → 아포스티유와 번역 →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한국인 배우자분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들어야 하고, 울란바토르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인터뷰도 준비해요.
몽골은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몽골 가족법몽골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어로 번역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몽골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안내프로그램, 소득, 집,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몽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 🇰🇷 한국 | 🇲🇳 몽골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몽골 국가등록청(혼인 등록) |
| 외국 서류 쓰는 법 | 몽골 서류 → 아포스티유 + 번역 | 한국 서류 → 몽골어 번역 + 아포스티유 |
| 더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외국인의 혼인요건 서류, 건강진단서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몽골 기관에 혼인 사실을 등록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듣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울란바토르의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비자가 나오면 배우자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진단서,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몽골 배우자는 여권, 미혼 확인 서류, 출생 서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몽골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두 분이 몽골에 함께 계시면 몽골에서 먼저,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마다 유리한 순서가 달라서 무료 사전검토에서 먼저 정해 드려요.
아니요. 몽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돼요.
몽골 국가등록청에 두 분이 함께 가서 혼인등록을 해요. 한국인 배우자분 서류는 몽골어 번역과 아포스티유를, 몽골 배우자분은 신분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미리 준비해요.
몽골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는 들어야 해요. 이수증이 없으면 비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서, 준비 초반에 미리 들어 두시면 좋아요.
울란바토르의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부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만난 과정과 대화 방법을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두 분이 함께 쓰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증빙할지 사전검토에서 같이 정해요.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평균 5~8주, 혼인신고부터 하신다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려요(케이비자 업무 기간 기준, 출입국 심사 기간은 별도).
부족한 서류를 채우거나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몽골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몽골을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몽골 가족법,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