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배우자비자(F-6 결혼이민)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독일 두 나라에서 혼인 인정(독일에서 먼저 결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능력증명서 면제 절차 포함) ② 독일 서류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대사관 영사확인은 필요 없어요) ③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서 혼인 인정 → 서류 아포스티유와 번역 → 배우자비자 신청 순서예요. 독일에서 먼저 결혼하신다면 혼인능력증명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려요.
독일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두 분이 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 서류예요.
케이비자 진행 기준독일 서류는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이면 돼요. 그다음 한국어로 번역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심사에서 보는 것: 소득 · 함께 살 집 ·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독일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 🇰🇷 한국 | 🇩🇪 독일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혼인관청(Standesamt) |
| 외국 서류 쓰는 법 | 독일 서류 → 아포스티유 + 번역 | 한국 서류 → 아포스티유 + 독일어 번역 |
| 외국인에게 더 필요한 서류 | 혼인요건을 갖췄다는 증명 | 혼인능력증명서(Ehefähigkeitszeugnis) 또는 면제 허가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결혼한 곳의 법에 따라 유효하면 인정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에서 혼인을 인정받은 뒤,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주독일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 배우자비자(F-6)를 신청해요. 남편분이 이미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계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해요. 비자가 나오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독일 배우자는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능력증명서(한국에서 먼저 결혼할 때)가 필요하고, 독일 서류는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을 받아야 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독일에서 먼저 결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능력증명서 면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한국에서 먼저 하면 독일 배우자의 혼인능력증명서를 준비해요. 두 분 일정에 맞는 순서를 사전검토에서 정해 드려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드려요.
두 분이 함께 쓰는 언어(영어·독일어 등)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준비할지 저희가 정리해 드려요.
독일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가 아니에요. 다만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려요.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평균 5~8주, 혼인신고부터 하신다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려요(케이비자 업무 기간 기준, 출입국 심사 기간은 별도).
독일에서 신청하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면담을 할 수 있어요. 질문 예시와 답변 방향을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독일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독일을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한독 부부 유튜브 인터뷰 후기도 공개하고 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독일 민법(BGB) 혼인 규정(§1309 혼인능력증명서),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