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중국 두 나라에 혼인신고 ② 중국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써요) ③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나라에 혼인신고 → 호구부·미혼 공증과 아포스티유 →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를 써서 예전보다 간단해졌고, 한국인 배우자분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꼭 들어야 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출신 아내 중 중국 분 비율이에요. 국적 2위예요.
통계청 2024 다문화 인구동태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챙겨야 하는 서류 개수예요.
케이비자 진행 기준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들어와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써요.
아포스티유 협약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안내프로그램, 소득, 집,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를 써요. 다만 개인 서류는 먼저 중국 공증처 공증을 받아야 해요.
| 🇰🇷 한국 | 🇨🇳 중국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부터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외국인 혼인등기 권한이 있는 혼인등기기관 |
| 외국 서류 쓰는 법 | 중국 서류 → 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 | 한국 서류 → 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 |
| 더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호구부·미혼 공증(한국 제출용)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중국에서 인정받는 절차 확인 필요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듣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주중국 한국대사관·총영사관(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비자가 나오면 배우자분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진단서,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중국 배우자는 여권, 호구부 공증, 미혼 공증,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중국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중국에서 먼저 하려면 외국인 혼인등기를 받는 혼인등기기관에 두 분이 함께 가야 하고,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마다 유리한 순서가 달라서 무료 사전검토에서 먼저 정해 드려요.
2023년 11월부터 중국도 아포스티유를 써서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돼요. 다만 개인 서류는 먼저 공증처 공증을 받아야 해요.
중국은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한국은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예요. 두 나라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해요.
2025년 5월 10일부터 중국 혼인등기 규정이 바뀌어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외국인 혼인등기를 받는 기관에 두 분이 함께 직접 가야 해요.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서, 사전검토에서 두 분께 맞는 순서를 정해 드려요.
중국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는 들어야 해요. 이수증이 없으면 비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서, 준비 초반에 미리 들어 두시면 좋아요.
다른 의사소통 증빙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해요. 케이비자에서는 시험 결과 발표가 늦어진 상황을 대응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요.
만난 과정 설명서, 사진, 연락 기록으로 두 분의 교제를 보여 드려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 저희가 함께 정리하고, 중국에서 신청해 영사관 면담을 하게 되면 그 준비도 같이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중국 결혼비자 실제 허가 사례를 공개하는지, 중국 현지 서류(혼인등기·공증·아포스티유)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중국어로 소통되는지,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중국 결혼비자 허가 사례를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3건), 북경·상해·광저우 등 중국 현지 대행 사무소 10곳과 업무협약(2025년 12월)을 맺어 현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중국어로 배우자분과 직접 소통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부족한 서류를 채우거나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통계청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다문화 혼인 외국·귀화 출신 아내 국적 중 중국 15.9%로 2위), 중국 혼인등기조례(2025년 5월 10일 시행),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중국 민법전,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중국 2023년 11월 발효).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