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비자(F-6, 배우자비자)가 필요해요. 순서는 ① 한국 또는 호주에서 혼인(호주에서 먼저 결혼했다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 ② 호주 서류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호주는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 없어요) ③ 소득·집·대화 요건을 갖춰 비자 신청이에요. 케이비자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한 줄로 정리하면, 한국 또는 호주에서 혼인 → 아포스티유와 번역 → 결혼비자 신청 순서예요. 호주에서 결혼하신다면 결혼 1개월 전 혼인 예정 신고부터 일정에 넣어 두셔야 해요.
호주에서 결혼하려면 결혼식 1개월 전까지 혼인 예정 신고(NOIM)를 내야 해요.
호주 혼인법(Marriage Act 1961)호주에서 먼저 결혼하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호주 서류는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와 번역으로 한국에서 써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심사에서 보는 것: 소득 · 함께 살 집 · 대화 가능 여부
법무부 F-6 기준복잡해 보여도 두 분이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① 혼인신고 → ② 서류 확인 → ③ 비자 신청
호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 🇰🇷 한국 | 🇦🇺 오스트레일리아 | |
|---|---|---|
| 결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 만 18세부터 (16~17세는 법원 허가 예외) |
| 혼인신고 하는 곳 | 시·구청 (해외에선 대사관) | 공인 주례자(celebrant) 앞 결혼 후 주 등기소(BDM) 등록 |
| 외국 서류 쓰는 법 | 호주 서류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한국 서류 → 아포스티유 + 영어 번역 |
| 혼인 방식 | 서류 제출로 신고 | 결혼 1개월 전 혼인 예정 신고 후 결혼식 |
|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다면 |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 | 결혼한 곳의 법에 따라 유효하면 인정 |
케이비자 대행료는 배우자분이 계신 곳과 서류·요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요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려요. 정부 수수료, 번역, 아포스티유 같은 실비는 따로 들어요. 상담과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두 나라에서 혼인이 유효해지면,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거나 호주 내 한국 공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해요. 남편분이 이미 한국에 계시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요. 비자가 나오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돼요.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직 서류, 집 서류가 필요해요. 호주 배우자는 여권, 출생증명서, 주 등기소 혼인증명서가 필요하고, 호주 서류는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을 받아야 해요. 두 분의 만남 과정 설명서와 사진·연락 기록도 함께 내요.
둘 다 가능해요. 두 분이 호주에 함께 계시면 호주에서 먼저, 남편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에서 먼저 결혼하셨다면 3개월 안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해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드려요.
두 분이 함께 쓰는 언어, 예를 들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어떤 자료로 준비할지 저희가 정리해 드려요.
호주는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가 아니에요. 다만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려요.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평균 5~8주, 혼인신고부터 하신다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려요(케이비자 업무 기간 기준, 출입국 심사 기간은 별도).
호주에서 신청하면 한국 공관에서 면담을 할 수도 있어요. 질문 예시와 답변 방향을 미리 같이 준비해 드려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호주 서류(혼인 관련 증명서·인증·번역)를 챙길 수 있는지, 배우자분과 소통할 언어가 되는지, 비용과 불허 시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으로 결혼비자 허가 사례 50건을 공개하고 있고(2026년 10월 기준), 호주를 포함한 20개국의 혼인신고·결혼비자 순서를 나라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호주 배우자 고객 후기도 공개하고 있어요. 6개 언어로 상담하고, 케이비자 잘못으로 불허되면 수수료를 100% 돌려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법무부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에서 한 혼인의 신고), 호주 혼인법(Marriage Act 1961),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요.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