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사회통합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기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2026.10.29 조회)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유형별 대상자가 들어요. 그중 방문취업(H-2) 동포와 호텔·유흥업소 공연 연예인(E-6-2)은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안 돼요.

H-2는 F-4로 통합됐으니 F-4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 외국인 유학생 — 대학에 입학한 D-2, 어학연수생 D-4-1
  • 결혼이민자 — F-6 사증이 있거나 F-6으로 변경하려는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근로자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계절근로자 —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로 입국하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 — H-2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공연 E-6-2
  • 중도입국 청소년(만 9세 이상~24세 미만), 재정착난민,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체류자격 불문)

💡 알아두면 좋은 점

  • 교육 시간: 보통 5시간이에요. 밀집지역 외국인과 중도입국 청소년은 4시간이에요.
  • 강의 언어: 한국어 포함 18개 언어로 들을 수 있어요.
  • 이수 혜택: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때 체류기간 2년을 받아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돼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이수시간 2시간을 공제받아요.
  •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나 거소신고 때 이수가 필요해요.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면제예요.

내 체류자격이 대상인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이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회통합프로그램 · 조기적응프로그램 › 참여대상유형별 대상자와 H-2·E-6-2 미이수 시 외국인등록 불가
  2. 사회통합프로그램 ·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수 혜택결혼이민자 체류기간 2년, 교육시간 2시간 공제
  3. 체류민원 매뉴얼 · 외국국적동포 관련(C-3-8·F-1·H-2·F-4·F-5) › 조기적응프로그램F-4 변경·거소신고 시 이수 의무와 면제 대상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TOPIK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은?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어떻게 보나요?TOPIK 급수가 비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와 이수 혜택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