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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자격을 잃는 경우와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것은?

आधार: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F-5 (영주) 자격은 영주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에 너무 오래 머물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출국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금액이 다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성폭력, 마약, 폭력행위 관련 법 등을 어겨서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안에 받은 징역·금고형을 모두 합해서 3년 이상인 경우
  • 국가안보, 외교,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취소 대상이 되면 출입국에서 출석 7일 전까지 연락이 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지하려면 이것을 지키세요

  • 출국 기간을 관리하세요. 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년보다 오래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보통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세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으세요. 보통 10년마다 합니다.
  • 법을 지키세요. 작은 형사 처벌이라도 쌓이면 위험합니다.

💡 이미 잃었다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으면 사정을 보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꿔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 취득 후 5년이 지났거나 한국에 8년 넘게 산 경우, 또는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맞는 자격이 없으면 임시 거주(F-2-9)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년 이내로, 모두 합쳐 2년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기준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स्रोत र आधार

  1.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6/51) · F-4, F-5, F-1 › 영주자격 취소취소 사유 4가지와 출석 통지·취소 절차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3/51) · F-5, F-2, E-7 › 영주자격 상실자 구제다른 자격 변경, F-2-9 임시 거주(총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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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 ले न्याय मन्त्रालयको म्यानुअल, कानुन र सरकारी निकायको निर्देशनका आधारमा तयार पारेको सामान्य जानकारी। कानुनी सल्लाह होइन। अन्तिम पुष्टि HiKorea वा विदेशी सूचना केन्द्र (1345) मा गर्नुहो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