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출국·재입국

한국을 잠시 나갔다 오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보통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어요. 영주(F-5)는 2년이에요.

그보다 오래 나가 있을 예정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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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답변은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