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일 전
한국생활보일러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안 내준대요
보일러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안 내준대요
월세 사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겨울인데 너무 추워요
보일러 같은 주요 수리는 원래 집주인이 해줘야돼요. 안 해주면 구청에 상담해보세요
구청에 한번 연락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문자로 수리 요청 기록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수 있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정말 힘들죠. 😢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제가 가진 자료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도 다루니,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은 수수료가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이고,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될 수 있어요. 통상 30~60일 정도 걸리니 당장 추운 건 따로 해결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수리 관련 내용이 있는지, 고장 난 사진이나 집주인과 나눈 문자를 남겨 두세요. 정확한 판단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