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일 전
일자리월급이 두달째 밀렸어요
월급이 두달째 밀렸어요
사장님이 다음달에 준다고만 하고 두달째 못받고 있어요. 외국인도 신고할수 있나요? 비자에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요
외국인도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가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일한 날짜와 받기로 한 월급을 알 수 있는 자료(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 등)를 챙겨 두세요.
계약서랑 문자 챙겨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