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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강화돼요

2026.11.05 · 2분이면 읽어요 · 법무부 보도자료
한눈에 보기
  • 유학생이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면
  •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 퇴거
  • 배달라이더 합동단속도 강화돼요

1무슨 일이야?

법무부는 10월 29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와 불법체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법무부는 경찰청과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해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해요.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시행일은 원문에 없어요.

또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만들고,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과 무면허운전 수사도 늘려요.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과 제주지역 불법체류·불법고용 합동단속도 해요.

2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유학생(D-2 등)은 허가받지 않은 배달·유흥업 일을 하면 한 번만 걸려도 강제 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타인 명의 배달 계정을 쓰는 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큰 영향이 없어요.

3그래서 뭘 하면 돼?

  1. 1배달·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 일은 하지 않기
  2. 2타인 명의 배달 계정은 쓰지 않기
  3. 3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기
  4. 4자세한 기준은 원문이나 1345에서 확인하기
원문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2026.10.30)원문 보기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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