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원문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2026.10.30)원문 보기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강화돼요
2026.11.05 · 2분이면 읽어요 · 법무부 보도자료한눈에 보기
- 유학생이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면
-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 퇴거
- 배달라이더 합동단속도 강화돼요
1무슨 일이야?
법무부는 10월 29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와 불법체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법무부는 경찰청과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해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해요.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시행일은 원문에 없어요.
또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만들고,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과 무면허운전 수사도 늘려요.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과 제주지역 불법체류·불법고용 합동단속도 해요.
2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유학생(D-2 등)은 허가받지 않은 배달·유흥업 일을 하면 한 번만 걸려도 강제 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타인 명의 배달 계정을 쓰는 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큰 영향이 없어요.
3그래서 뭘 하면 돼?
- 1배달·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 일은 하지 않기
- 2타인 명의 배달 계정은 쓰지 않기
- 3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기
- 4자세한 기준은 원문이나 1345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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